서울시내 전체 1인가구의 1.26% 임대료 지원...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한 세제혜택

1인가구 공유주택 = 개인실 + 공유공간
1인가구 공유주택 = 개인실 + 공유공간
 

< 앵커 >

‘서울시내 1인가구 공유주택’이 내후년(2026년) 말 2천500실이 처음 공급되는 등 4년간 2만실(전체 1인가구의 1.26%)이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에 건립부지가 선정되는데, 1인가구 공유주택 임대료는 시세 보다 50~70%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1인가구 주거문제’에 대응해 공유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제도’를 활용하는데, 입지와 공간, 임대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 ‘안심특집’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업대상지 공모에 들어가, 다음달(3월)까지 관련 조례제정과 심의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 올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26년부터 말 ‘1인가구 공유주택’을 처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서트 1]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한 2천500실(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에 착공 사업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실 정도는 올 연말에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4년 간, 2만 실(室, 2027년 전체 1인가구 158만3천의 1.26%) 정도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과 세탁실, 게임존과 공연장 등 공유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함께 간선도로변과 의료시설 인근 등에 건립됩니다. 

 입주기준은 전체의 70%는 무주택자, 그리고 30%는 도시근로자 자산과 소득의 70%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이나 어르신 안심주택과는 달리 구분소유가 되지 않아, 100%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인서트 2]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은 10년 후에 분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 어르신 안심주택은 20%는 분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심특집은 기숙사가 전체적으로 한 개 통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구분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전용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또 청년과 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내 1인가구 수와 비율은 156만여명과 38.2% 등으로 각각 경기도(163만명)와 대전시(38.5%) 등과 최고 수준인데,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장래 가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