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명 가수 명의 개업...홍보 유명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50대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선결제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A씨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가량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 총액은 4천300여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해당 미용실은 2014년 유명 가수 A씨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홍보해 유명세를 치렀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폐업 전 100만원짜리 회원권을 사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며칠 후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곳이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A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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