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혐의에 대해 이전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심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1월에서 2월 사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을 지냈고,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조 전 장관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 씨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우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감형을 해줬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는 등 공적 인물로서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공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우 씨는 석방된 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도 3년 4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우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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