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센, 일본 기업중 공탁금 낸 유일한 사례

 

<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사례가 처음 이뤄졌습니다.

 히타치조센의 피해자 이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이후 2개월여만으로, 피해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씨측 대리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산업용 기계-장비 회사인데, 일제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선고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씨는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취소결정까지 이어져,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서, 오늘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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