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BBS좋은아침광주] 소비자정보톡

■ 출연 :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김준홍 대리

■ 진행 : 김종범 방송부장

■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 광주'

FM89.7MHz(광주권)

FM105.1MHz,105.7MHz(전남 동부권)

■ 방송일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날씨가 건조할 때 가정에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습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열식 가습기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홍 대리(이하 김준홍)> 국내에 유통 중인 가습기는 구조나 방식에 따라 기화식, 복합식, 가열식, 초음파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살균효과가 있고 따뜻한 가습이 가능합니다. 이에 겨울철에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살균효과가 있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사용 중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64건인데, 전년 대비 위해사례 접수 건수가 약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중 화상 관련 사례가 총 92건으로 전체 가열식 가습기 관련 위해사례의 약 56%를 차지했는데 92건 중 71건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 사고의 대부분이 영유아들에게 발생한다는 거군요. 가정에 아기가 있다면 사용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다가 어떤 경우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지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김준홍>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 사고가 많은 이유는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만 1세 아이가 새벽에 뜨거운 물로 작동 중인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부분에 화상을 입은 경우와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무릎과 발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실태조사에서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조사대상 21개 전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중 넘어졌을 경우 뚜껑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였고 3개 제품은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라서 유출된 물의 온도가 22℃~34℃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개 제품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는 넘어졌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졌는데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성인들은 뜨거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조심하겠지만,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 만큼 제품 외관에 주의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나요?

<김준홍> 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의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을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사항이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주의표시의 위치는 증기 배출구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제품 전면부에 명기되어 있는 등 주의표시가 미흡하였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 주의표시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직관적인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할 때 영유아가 화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유아에게 화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에게 화상사고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김준홍> 이번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전문가에게 영유아 화상 관련 자문도 받아보았는데요, 먼저, 고온의 수증기나 물이 영유아에게 닿았을 때 화상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화상의 깊이는 접촉하는 물질의 온도와 접촉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접촉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접촉시간이 길수록 깊은 화상을 유발합니다. 보통 93℃ 이상의 물은 접촉하는 순간 화상을 입힌다고 알려져 있고, 뜨거운 물과 수증기에 의한 화상은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나 넓은 면적의 깊은 화상을 입게 되면 비후성 반흔 및 구축, 관절의 움직임 및 성장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재건수술이 수차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부상 정도가 더 심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들은 뜨거운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유아는 그렇지 못하고 영유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가열식 가습기는 그저 신기한 탐색의 대상입니다. 또한, 영유아는 뜨거운 물이나 증기에 노출됐을 때 뜨거워도 즉시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심각한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안전실태조사 이후 조사결과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김준홍>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고, 8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습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결국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평평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