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늘(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단체(우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휴업급여 70%를 더해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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