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입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입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22일부터 이틀동안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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