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연현철 기자= 17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히차로에서 소방 등 재난당국이 배수작업과 동시에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17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히차로에서 소방 등 재난당국이 배수작업과 동시에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 앵커 >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청주지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BBS 이승원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이승원 기자 나와 있죠?

 

< 리포터 >

네. 청주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 리포터 >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어제 열리면서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책임자의 혐의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리포터 >

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시공’ 책임자 2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 앵커 >

피고인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 리포터 >

먼저 감리단장 A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과실 내용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B씨의 변호인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B씨 변호인 측은 임시제방 축조 공사는 참사 발생 1년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했고, 호우특보 당시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했기 때문에 주의 소홀로 인한 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 위조 교사 역시 증거 위조를 한 직원의 유무죄가 확실치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 앵커 >

약 한 달 뒤인 어제(14일) 곧바로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 리포터 >

네, 어제(14일) 청주지법에서 A씨와 B씨 두사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지난 재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까?

 

< 리포터 >

네, 기존 제방의 절개와 임시제방 축조, 그리고 시공계획서 등 문서 허위 작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A씨의 변호인 측은 제방 무단 절개와 관련해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공한 실시설계에 따라 기존 제방을 세운 것이라며,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 측도 “제방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 금강환경유역청과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며 해당 기관이 기존 제방의 절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도 “시공상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임시제방을 쌓았다”며 “예측 불가능한 호우로 인해 월류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앵커 >

검찰 측은 이부분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출했습니까?

 

< 리포터 >

네 검찰은 시공일지와 당시 공문들을 제출하며 이들이 관할 기관의 허가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 임시제방을 만들었고, 이마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중호우로 임시제방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사 발생 전부터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조작을 공모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앞으로의 재판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

 

< 리포터 >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청주BBS 이승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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