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 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9일까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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