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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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은 조용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조용환 : 국민의힘 소속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2023년 4월 5일 실시되었던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청주시 나선거구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상조 청주시 의원은 재산 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증인 신문을 하면서 금융인으로 재직했던 이상조 청주시 의원이 보궐선거 기간 동안 금융 경제 전문가 출신을 홍보했음에도 재산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조 청주시의원 측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비후보자가 되고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 보니 경솔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라며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재산 신고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사범 구형 기준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현직 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 무효 여부를 놓고 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조용환 : 재판부는 재산 총액 차이 등을 보면 도저히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상조 청주시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 2위인 후보보다 약 7%가 높아서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연현철 :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조용환 :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그리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해당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참고로 선거비용 초과지출과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죠. 손님이 맡긴 귀금속을 여러 차례 빼돌린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조용환 : 50대 금은방 주인 A씨는 지난해 3월경 청주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 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 주겠다."고 속여서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사기 혐의에 해당되는데요.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범행 당시 A씨는 수억 원대 빚이 있어서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가 오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서 가로챈 액수가 무려 2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현철 : 금은방에서의 이런 사기 사건이 적지 않은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조용환 :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복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조용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와 그리고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서 재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없었던 점 등을 생각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양형과 관련해서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참... 그것도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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