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뭘 하길래 저렇게 많이 받지 ... 감정적인 부분도 섞여"
정지웅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 한 비대위원장이 이슈 꺼내들어"
정지웅 "세비 중위소득으로 내리면 보좌진은 얼마 받아야 하나"
정지웅 "덜 받게되면 우수 인재가 보좌진에 들어올까"
강전애 "줄이기보다 향후 몇년 간 인상안하는 게 합리적"
강전애 "하위 10~20%에 1억5천은 말도 얀돼"
정지웅 "보좌관 공유제도 생산성 높아져... 의원의 사노비 근절"
강전애 "출석·질의 정량 평가로 의원에게 성과급 지급"
강전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에 불이익이 바람직"
강전애 "지자체장 많은 권한 때문에 3선 제한은 필요"
정지웅 "선수 제한은 헌법 개정해야 ...선진국은 선수 제한없어"
정지웅 "바이든 대통령도 7선 .... 경쟁 통해 자연스럽게 도태"
정지웅 "2032년부터 4년 중임제로 ... 2년 터울로 지방선거"
강전애 "22대 국회가 개헌하고 초반에 빨리 진행해야"

사진 왼쪽부터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설날특집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에 주로 길 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뉴스 파노라마는 특집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님을 모시고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숫자로 본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월요기획 ‘왈가왈부’가 늘 짧게 진행됐던 게 아쉽기도 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자 흔히 얘기하는 통으로 준비했습니다. 왈가왈부를 빛내주는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을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설날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부근
2024년 설날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부근

 

김호준 > 설날 특집 뉴스파노라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명절 때 언론 보도의 단골 메뉴는 단연 밥상머리 민심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인데요. 이게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죠. 그렇지만 요즘에 가족이나 친척끼리도 정치나 종교 얘기하면 아무래도 서먹한 관계를 더욱 멀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치 얘기는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무난한 정치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정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월요기획 왈가왈부 특집 시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을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그대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 그리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호준 >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밥상머리 민심 요즘은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강전애 > 그렇죠 가족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정치 얘기를 괜히 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도 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이에서도 다 서로들 뻔히 정치 성향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지웅]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에 특히 부모님 세대하고 또 이제 그 아랫 세대 사이에서 또 정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김호준 >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정작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정지웅 > 네 네

강전애 >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이랑은 하는데 이제 사촌 이제 삼촌 이 정도로 조금씩 이제 방계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진짜 거의 안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프 부대변인을 했었다는 거를 온 가족이 지금 친척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빛을 보면은 너네 지금 정권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은 어느 정도

■김호준 > 친척분들이 다 같은 정치 성향은 아닌거죠?

강전애 >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지웅] 저도 과거에 또 국회에서 근무했던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어느 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향이 같으시면 아주 활발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성향이 다르면 좀 정치 얘기를 좀 서로 자제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김호준 >  다들 그런 경험이 있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를 우선 꼽아봤는데요. 국회의원이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받는 보수잖아요. 세비가 그런데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돈 세비 받는 게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 강전애 >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1년에 받는 세비가 한 1억 5천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급여로만 받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1억 5천은 오롯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나라에서 그 보좌진에 대한 월급까지도 다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에게 급여는 내가 번 돈에서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보좌진 급여는 따로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도 또 따로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본인들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것을 또 따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기본 급여 형태로 받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하길래 돈을 저렇게 많이 받지라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저는 좀 분명히 섞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준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위 소득이라 했지 몇 인 가구 중위 소득인지는 구체적으로 말 안 했습니다.

정지웅 > 1인 가구일지 2인 가구일지

■김호준 >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573만 원 연봉으로 치면 6,87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1억 5,7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7%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억 5천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강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세비 말고도 따로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말씀 해주시고 그 부분을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 얼마여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정지웅 > 제가 지금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강전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연봉이죠. 연봉인데 국회의원이니까 좀 연봉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세비라고 부르는 건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 이런 뉴스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연봉을 더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 선거 관련해서 선거 공보물 만드는 일을 한다든가 지역에 내려가서 뭐 선거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일을 열심히 안한다 이런 국회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에 편승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이슈를 꺼내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국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 어떤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회로 더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좌관들이 받는 월급이 아마 8천만 원 이상일 겁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8천만 원 급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4급 4급이 있고 또 5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5급 비서관도 7천만 원보다 더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7천만 원으로 내리면 보좌진들이 월급을 받는 근거는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받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보다는 어쨌든 그 보좌진이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원이 7천만 원 받으면 보좌관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 보좌관이 그만큼의 돈을 받으면 우수 인재들이 보좌관으로 일하려고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국회의 수준이 우수 인재가 모여야 국회 수준이 높아지는데 국회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상태로 어떻게 나가는 전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는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후퇴하고 퇴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 글쎄요. 지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위 유지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급여가 좀 많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줄여야 하는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줄인다라기보다는 향후에 몇 년간은 이거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또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금고 이상형을 확정이 되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소급해서 반환하는 형태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등록하는 분들한테 다 이제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 받는다는 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또 드러날 수 있냐면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컷오프 10% 20% 하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법안을 몇 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1억 5천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김호준 >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법안 발의 건수로 봐야할까요?

정지웅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경실련에서 그 지표를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 대상자로 지목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에서 최하위에 있으신 분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 그다음에 상임위 출석률 이런 것들로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정성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상화폐 이런 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셨다든지 아니면 또 대표적인 반개혁적인 입법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정성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요.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보좌관 1명을 둡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 2명한테 보좌관 1명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도가 굉장히 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의원회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은 이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좌관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불합리한 일들을 막 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노비 아니냐 이런 스스로 자조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회 사무처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이 의원들 사이에서 그 보좌진을 이렇게 공유하도록 만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의원이 보좌진한테 갑질을 하기는 커녕 이제 뭔가를 일을 시킬 때 눈치를 보면서 이 일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관계가 좀 재설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의원 개인의 지역구 선거운동하는데 자기 보좌진을 동원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보좌진의 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또 우수한 보좌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국회에서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전애 > 아까 제가 말씀하는 중간에 이제 정지웅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내용 중에 금고 이상형 확정되면 세비를 소급해서 반환하는 거 그동안에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평소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영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경실련에서 정량적인 부분 국회의원들 이런 거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정성적인 부분은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량적인 거 그 의원이 출석한 것 그리고 질의한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카운팅 같은 걸 해서 저는 지금 1억 5천이라는 게 별다른 조건 없이 1억 5천을 주는 거거든요. 1년에 근데 우리 회사 다녀보면은 기본급이랑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형태로 해서 저는 좀 글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량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반환의 형태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입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지웅 >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호준 >  그런데 이 성과급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1년에 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선거 있는 해는 그 후원금의 2배 한도를 모을 수 있고 평상시에 선거 없을 때는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과급이라는 게 뭐 인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일 잘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억 5천 채우는

정지웅  > 그게 어떤 성과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이라는 게 지금 깎을 수는 없는데 정량적인 부분도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준 > 그러면 이제 선수 얘기해볼까요? 정치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지금 국회의원 선수 제한이 언급되는데요. 선출직 중에서 국회의원만 선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자체장 다 선수 제한이 있어요

강전애 > 그렇죠 대통령은 한 번 지자체장은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김호준 > 그럼 국회의원 선수를 제한한다면 실질적으로 당이 개혁이나 혁신위나 이런 거 꾸릴 때마다 혁신안으로 선수 제한을 꺼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선수 제한 어느 정도로 해야 하겠습니까?

강전애 > 그런데 이거는 저는 선수 제한을 굳이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뽑아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선수 제한을 한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3선 4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귀결될 수 있냐면 공천이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일률적인 선수 제한이 아니라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은 일률적으로 15%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으로 보완을 하고 이 사람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공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냐면 3선 4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도 하면 동일 지역구는 끝나는 것으로 하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구 주민들 어떤 법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지금 3선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 보면은 지자체장 쪽에서는 3선 제한 왜 있냐 국회의원은 없는데 우리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오히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인턴 2명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산하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선거 캠프에서부터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산하 기관장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3선으로 연임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선수 제한이라는 것을 굳이 둘 필요는 없고 그거는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고 다만 그 유권자의 심판까지 갈 때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지웅 > 국회의원 선수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수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일단 헌법 개정 사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임기나 연임 여부라든지 대법원 대법관이라든지 다 헌법기관들이잖아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다 그런 어떤 연임이나 중임 규정이 다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수를 제한하는 거는 입법사항이 아니고 헌법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선진국에서 이렇게 선수 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이 선수 제한을 하자는 말이 나와서 한 번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제한이 입법화되지 않았고요. 선수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저기 뭐냐 필리핀이나 멕시코 이런 좀 약간 좀 이런 나라

■김호준 > 정치적으로 낙후된

정지웅 >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전애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지역의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의사 이런 것들이 어떤 헌법적인 권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대 때부터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몇 선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7선을 하셨어요. 7선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선수로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정치도 어떤 자유주의 하에서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경쟁을 해갖고 거기서 도태될 분들은 도태되고 계속 인정받는 분들은 인정받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각 정당에서 또 정치 신인들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천 기준을 정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전애 >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헌법상 지금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과 달리 많이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5년을 했을 때 막판에 레임덕이 너무 심하게 오는 부분들 그리고 단임이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속도 조절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 말고 그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죠.

[정지웅]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임제 관련해서

■김호준 >  네 그럼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강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얘기를 꺼내주셔서 대통령 임기제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서 지금 4년 중임제가 대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제1공화국에서는 4년 중임이었다가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제3공화국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4년 중임이 되고 제4공화국에서는 바로 유신 체제입니다. 그때는 6년 중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들어서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는 7년 단임이었고 노태우 대통령 때인 제6공화국에 들어서서 5년 단임이 돼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4년 됐다가 6년 중임 7년 단임 5년 단임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 몇 년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정 변호사님 말씀부탁드립니다.

정지웅 > 지금까지 헌정사를 아주 빠르게 이렇게 훑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제의 역사는 장기 집권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으로 그 당시에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6월 항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성취를 한 자랑스러운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4년 중임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전에 재미있는 한 제안이 있었는데요. 2032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게 됩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요. 2032년이요 2032년에 같이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그때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마도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 여당이 될 가능이 여당이 되는데 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있고 여의도 대통령 있는 것처럼 각자 이렇게 이 의회 권력하고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나라가 법안을 통과해서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정부에서 뭐 하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동으로도 못 가고 서로도 못 가고 이 대한민국 호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2년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모습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물론 이런 문제는 남겠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약간 견제의 목소리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2034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년마다 약간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 또 대통령 선거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주변국의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단합된 그런 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4년 중임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면 좀 뭔가 지금의 이런 이런 복잡한 정치 현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정치 현실이라고 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현재로서 여야가 너무나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예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년 연임 중임 형태의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도 했고 4년 중임 개헌에 대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본인이 해보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단임제가 연속성 떨어진다는 이야기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지방선거 전에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때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쨌든 개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지금 22대 총선이 바로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의가 되려면 사실은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서는 좀 초반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는 선거가 끝나도 쉽사리 이게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김호준 >  우리나라는 그 장기 독재의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4년 중임 8년  해도 좀 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강전애 >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의 기억이 워낙 좀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2천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이후에 그럼 벌써 그 20년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떠한 법 감정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로 못 믿을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권력욕만 가득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이제는 우리가 민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 이제 8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옆에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장기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의 내셔널 캐피털리즘입니다. 국가자본주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자본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은 거대한 어떤 자원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원을 완전히 이게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과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계속 경제성장을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보수 정권하고 진보 정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대한민국 호가 갑자기 서쪽으로 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는 뭔가 일관성 있는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이 플랜을 가지고 쭉 뭔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4년 중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준 > 강 변호사님 하실 말씀은

강전애 > 아니요. 이제 얘기는 다 했고 우리 청취자분들 남은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20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 정 변호사님도 한 말씀?

정지웅 > 예 오늘 저녁에 좀 샤워하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그래야지 연휴 후유증이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준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은 또 남은 게 있었는데 통틀어 들었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강전애 변호사와 정진웅 변호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웅 > 감사합니다.

■김호준 >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길 위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은 머리는 무겁지 않고 마음은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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