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등 지역 유료도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0건의 행정조치와 12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되지만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원 가운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2049년까지 집행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1230억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이 정전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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