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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저희 어머니께서는 갓 스무 살 되던 해 농사짓는 집에 시집을 와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평생 술의 힘을 빌려 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수십 년 지속된 폭행과 폭언은 저와 동생이 독립할 때까지 이어졌고, 현재 두 분 모두 여든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종종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막내가 결혼을 했고, 그쯤 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할 도리를 다했으니 남은 생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형제들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폭행을 당했음에도 그간 어떠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참고 사시는 데 익숙해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이혼을 준비하시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에 앞서, 정 변호사님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정은주 변호사]

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2021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혼 부부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3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혼하고 있는 부부 중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느즈막히 황혼이혼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아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도 삶의 중요한 화두라 황혼이혼 비율이 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황혼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이혼 사유가 많나요?

[정은주 변호사]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위주의 사회인 측면이 많았다 보니, 남성의 경제활동 기반 속에서 여성은 주로 가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70, 80년대는 이혼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참고사는 부부가 많았고,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고, 남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 진 것 같고요, 보통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분이 함께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호준 앵커]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사연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사연을 보면,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된 원인 같은데요. 일단 증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예, 사실 사연의 아버지도 이혼을 하겠다는 합치된 의사가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아버지는 이혼을 절대 못한다, 또는 못해준다 라는 입장을 고수할 때 결국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행, 폭언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자녀분들의 진술서, 그 외 부부를 잘 아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김호준 앵커]

당사자의 진술이나, 혼인 생활을 지켜본 자녀분들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도 있군요.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 진행이 쉽진 않겠어요?

[정은주 변호사]

예 그렇긴 합니다만, 자녀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고, 또 자녀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진술이지만 이에 대해 일부 기억의 오류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지언정 전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면서 또는 이혼을 대비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언제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살면서 기억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진을 찍어둔다던지 하는 증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나중에 혹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최근에 보면 이혼 소송 절차에 당사자의 입장,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네,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혼사건의 경우, 판사님께 또는 서면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긴 역사와 히스토리를 가진 사건들도 많을 수 있고,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상세한 내막이나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혼 당사자는 본인이 그동안 억울하고 참았던 일들을 자세히 말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가사사건의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소송 당사자와 조사관이 대화 나눈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정은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혼인파탄의 원인, 화해가능성,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과 같은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방법으로는 면접조사 즉 직접 조사관이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면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가정으로 출장을 나와 하는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환경을 위해서는 직접 출장을 나와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황혼이혼이니만큼 양 당사자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면조사 방식이로 진행되게 됩니다.

[김호준 앵커]

가사조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지요?

[정은주 변호사]

가사소송법 규칙에서는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서앟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심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유책사유 인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근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폭행을 한 상대 배우자를 만나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텐데 가사조사는 소송 당사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해야 되는 절차인가요?

[정은주 변호사]

네, 보통 양 당사자가 함께 참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조율하여 소송당사자 각자가 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가사조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방문할 때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당사자 본인만 주로 참석하게 됩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 주신 청취자분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남은 기간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은주 변호사]

아무래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인 남편분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폭행행위를 당했고, 폭언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피해를 입을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증인이고, 그 증인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해주고 있다 라는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사진을 찍어 두셨거나, 아니면 일기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부분인 것이고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머니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50%만큼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앵커]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은주 변호사]

네, 황혼이혼을 어렵게 결심하신 것은 그만큼 남은 인생을 편하게,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꺼에요. 그만큼 아마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이혼을 하면서 명확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을 통해서 재산관계는 어느정도 드러나겠지만, 재산형성과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파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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