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오늘(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