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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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불거지고 있지만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건지 생각해 볼 시간 갖겠습니다. 장애인인권보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민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최근에 충남 천안에서 20대 청각장애인 커플이 폭행 당하고 성범죄 피해까지 당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정민 : 현재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20대 청각장애인 커플이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성 2명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고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해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경제적인 피해까지요. 가해자들도 청각장애인일 거 아니에요? 모임에서 만났으니까. 

▶ 이정민 : 그렇죠. 

▷ 전영신 : 가해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세요? 

▶ 이정민 : 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청각·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법령에 따라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전영신 :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관련 사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또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충분한 조처들이 이루어졌나요? 

▶ 이정민 :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장애 특성상 가벼운 회유나 접촉 위험만으로도 저항이 힘든 상황인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지금 일단 분리 조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이번 여기 이 사건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 이정민 :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치매가 있는 노모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 그동안 변호사님이 대변을 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 이정민 : 사실 이런 사건들 매우 전형적인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적장애인들을 꾀어서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을 가로챈다든가 카드를 발급받게 해서 본인이 쓴다든가 돈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모두 사용한다든가 또 여러 대 휴대폰 개통하는 일, 이런 사건들은 사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전영신 : 장애인들을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뺏어간다든지 이런 피해 본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이정민 : 일단 민사상 피해라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해자의 자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약들을 결국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소송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전영신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응이 쉽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 이정민 :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대출..

▷ 전영신 : 배상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이정민 :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개별적 소송들을 진행하시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파산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전영신 : 파산 신청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런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정민 : 사실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지인 등 매우 친밀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기간과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도 어떤 외부의 개입이 없고서는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한번 피해를 당하고서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 전영신 :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은 가중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이정민 : 양형에서 일부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혹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가 사실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또 가족인 경우에는 회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 전영신 :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정민 : 지금 특히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는 큰 틀의 제도들은 많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실제 자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섬세한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는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이정민 : 또 지금 피해자 변호사제도 도입돼 있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라면. 

▷ 전영신 : 무슨 변호사 제도요? 피해자 변호사 제도? 

▶ 이정민 : 피해자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만약 좀 더 잘 활용된다면 피해 입증이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대한변협에 장애인 인권소위에 의뢰를 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정민 : 인권소위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민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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