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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대담: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설 연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정보를 알려주신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설 연휴가 다가오면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시거나, 구입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설에도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구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피해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매년 설 연휴가 다가오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군요. 택배와 관련한 분쟁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분쟁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정현 지원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동안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912건이구요. 이중에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사건은 160건으로 비중으로 본다면 약 18% 정도 차지하고 있구요. 평달보다 분쟁 발생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택배 분쟁은 어떤 사유로 많이 발생하나요?
 
▶ 김정현 지원장: 택배의 경우는 운송물의 파손이나 훼손이 가장 많구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품 분실, 지연·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의 순으로 접수 사건이 많았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예상대로 택배의 경우에는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바랍니다.

▶ 김정현 지원장: 신선식품을 택배를 통해 배송 의뢰를 하였는데 배송이 늦어져 택배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다른 지역으로 오배송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구요. 며칠 뒤 택배를 수령했지만 이미 변질된 이후였구요. 택배사업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배상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편의점을 통해 택배 배송을 의뢰했는데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물품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편의점에서는 택배 접수만 대행한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택배사업자는 물품 수거 전에 분실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다음은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저두 요즘 간편해서 e-쿠폰을 구입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하는데요. 관련 소비자피해는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을 보면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1,337건이구요. 이 중에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사건은 260건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상품권 분쟁은 어떤 사유로 많이 발생하나요?

▶ 김정현 지원장: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61.6%로 가장 많았구요.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사용을 거부당한 사례와 잔여 대금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상품권과 관련한 대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정현 지원장: 지인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환급 요청을 했지만, 할인 이벤트로 판매된 상품이라며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구입한 금액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금액형 상품권을 할인받아 9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9천원을 기준으로 90%인 8,1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의 사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정현 지원장: 설 연휴 기간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배송을 의뢰하시구요.
그리고,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늦어도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배상 신청을 하셔야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라던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는게 좋겠구요. 조금 전 사례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구입한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이라던지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과 같은 정보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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