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 출    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지원 공보팀장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2월 1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앵커 멘트】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제주도내에서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 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고,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설 연휴가 있으니 선거법 관련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지원 공보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지원]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명절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지원] 네, 아무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정치인이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이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계기 등을 통해 선거법 예방안내 활동을 철저히 하고 기부행위나 매수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병철] 명절 때는 또, 친척들끼리 만나게 되고, 이럴 때 정치 이야기나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대화들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김지원]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모임장소에서 선거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이니 누구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옥내집회에서 개별적인 지지·호소를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연설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되구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미만이신 분이나, 공무원 등 법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병철] 지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인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지원] 일단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후보자는 다들 아실것이고, 예비후보자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으로서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보다 선거운동을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명함배부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시면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방법이 추가가 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벽보, 공보, 거리게시 현수막 등을 이용하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인가요?

[김지원]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병철] 선거의 4대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죠?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김지원] 네, 맞습니다. 다들 알고계실 텐데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 없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병철]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별로 주의할 점도 조금씩 다른 거죠?

[김지원] 공직선거법에는 시기별로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금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정치인등의 축·부의 금품제공 제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이 있고 이런 행위들은 시기에 상관없이 제한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가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가 금지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및 게시가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 등 제한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종료 후에는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병철]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는 건가요?

[김지원] 네, 투표소에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아는 분이 계시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까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기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이번에 사전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사전 투표 요령도 말씀해 주시죠.

[김지원]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 양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셔서 참정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투표할 때의 주의사항 말씀해주시죠. 이때 투표 인증사진을 잘못 올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김지원] 네. 먼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실 때,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다른 후보자란에 잘못 기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자 실수로 인한 경우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기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하실 때에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기표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투표하시고 인증샷을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인증샷을 찍는다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촬영 후 이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끝으로 유권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지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곧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나라 정책이 바뀌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뭘 할지 등에 영향을 미쳐 우리 삶 전부가 변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항상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실현가능한지..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때가 되면 혈연. 지연 학연에 호소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 당선을 도모하려는 후보자가 나온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유권자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선거일에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병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정말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김지원 공보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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