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BBS 불교방송 등 3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에게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의무를 잘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KBS 제1 UHDTV방송국 1개였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BBS 불교방송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집계됐습니다.

방통위는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했습니다.

6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가운데 제주문화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 향후 개선 방안과 방송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며 "재허가를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이행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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