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12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출입기업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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