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업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새로 포함된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권예진 기잡니다.

 

< 리포터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 7천 곳이며 종사자는 8백만명에 달합니다.

제과점 등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된 50인 미만 83만7천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오늘부터 4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위해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BBS NEWS 권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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