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늘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지원 내용은 위로금 5백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백만원 한도의 의료비입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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