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치고 있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은 상황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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