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 표결도 불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레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상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 표결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재 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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