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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년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현지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다가 3년 전, 국내로 돌아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색적인 메뉴로 지역에선 맛집으로 빠르게 소문이 났고, 평일에도 웨이팅 손님이 생길 정도로 매장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 운영 초기부터 함께 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돌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고,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해외로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는 친구의 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제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 비슷한 메뉴로 새로운 매장이 오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 친구가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제 제 지인들이 가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들을 조금 보완한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 친구가 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친구는 이탈리아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제 레시피를 따라 그대로 만드는 수준이었기에 동업을 그만둘 때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속상하기만 합니다. 제 메뉴의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난감하기만 하네요. 제 레시피를 그대로 훔쳐 가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안타깝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업하는 입장에선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주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레시피 도용 사건이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도 있고요, 드라마 소재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한창 유행하던 음식 만들기 프로에서 소개된 레시피가 기존에 있던 레시피를 따라했다는 논란부터, 프랜차이즈 레시피 도용까지 모방이냐, 표절이냐, 창조냐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상표권, 저작권 개념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우선 저작권이란, 문예∙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탁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살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문서, 도형, 사진, 각본과 같은 창작물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상표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상표권은 상표법이 적용됩니다.

[김호준 앵커]

일단 똑같이 메뉴를 따라한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사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및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인 것이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레시피를 따라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호준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은주 변호사]

네,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등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레시피를 도용당했다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의 조리비법 즉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성, 독립적 경제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추어탕 조리비법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는 영업주가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한 것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레시피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친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정은주 변호사]

그러니깐 사연자분께서 만약 레시피를 어느 정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인게 있으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말대로 자신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하였으니, 레시피는 적어도 서로 공유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사실 음식 메뉴, 레시피의 경우,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맛이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이지요.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레시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절대미각을 가진 것이 아닌 한, 동일하다는 것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상당부분 유사하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이 다르다면 동일한 레시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레시피를 따라 하는 사건은 보통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레시피를 유사하게 베껴서 영업을 하는 경우이고요, 실제로는 이러한 사례보다 유명한 맛집이나 언론에 소개된 레시피나 음식 모양을 베끼거나 상표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해서 마치 유명한 맛집인 것처럼 장사를 하는 사례로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이라는 메뉴를 다른 업체에서 거의 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면서 상표등록 까지도 서로 분쟁이 되었던 사건이 있고요, 해운대 암소갈비라는 부산 유명 고기집 이름을 갖다가 쓴 사건도 있고, 강원도 어느 빵집의 감자빵을 대형 제과점이 모방했다며 문제가 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레시피를 모방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는 것이지요.

[김호준 앵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표권이나 특허를 등록하면, 친구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정은주 변호사]

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연자 친구분이 사연자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표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레시피도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문자나 그림과 같은 창작물로 변형하여 저작권 등록을 해 놓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앵커]

그럼 사연처럼 얌체 업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레시피를 뺏어가면서 상표권도 함께 도용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동일한 가게이거나 분점인 것처럼 속여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부터 저작권, 상표권 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레시피 같은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밀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이거나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공유하거나 전부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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