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

진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4년 1월 17일(수)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장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국회의원님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송재호] 예, 안녕하세요.

[이병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아무튼 행정안전부하고 절충안 논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송재호]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된 지 18년째인데요. 공항 면세점이다, 영어교육도시다 해서 특례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그때 시군을 폐지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도 해결이 잘 안되고 시장 만나기도 어렵고. 그동안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쭉 우근민 지사 때부터 원희룡 지사, 이렇게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자. 일종의 기초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쭉 있었습니다.

[이병철] 맞습니다. 예.

[송재호] 그런데 계속 그동안 행안부가 난색을 표명해 왔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특별자치법 10조에 제주도에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정 들어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제주도하고 도의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행안부 설득 작업을 쭉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제주도민이 원하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철] 그렇죠. 주민투표안이 이렇게 통과가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는데 제주도에서는 15억의 용역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긴 하던데요. 아무튼.

[송재호]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어쨌든.

[이병철] 아무튼 이번 논의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현실화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국회를 통과했고 그 과정,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행안부하고. 중간에 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난관에 부딪혀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이 중간 부분에 도민들이 궁금해하셔서 사실 의원님 모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송재호] 국회에 이 관련돼서 법안을 낸 것은 이제 오영훈, 그 당시 국회의원이죠. 오영훈 의원하고 위성곤 의원하고 둘이 냈습니다. 둘이 낸 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할 경우에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위로 옮겨가면서 이 내용을 절충해서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지 말라는 특별자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행안위 상임위를 넘었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 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그동안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는 대통령을 대신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투표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게 법사위 문제 제기고요. 행안부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럼 종전처럼 시군하고 시군 의회를 다 두겠다는 건데 이렇게 협소하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앞으로 더 나은 행정체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 설치라는 그런 기초 설치라는 표현보다는 제주형 행정체계라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도민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면서 그 원하는 걸 아직 확인도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못 박아도 되는 거냐, 이런 류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제기가 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보면 다 틀렸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병철] 그렇죠.

[송재호] 그래서 제주도와 우리 국회와 행안부가 정서적으로 그러면 앉아서 이 문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느 정도로 좋을까 해서 합의한 게.

[이병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걸 끌어낸 게 가장 중요했다. 핵심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송재호] 그러니까 이제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형 행정체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거치는 거 좋다. 다만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아직 그래도 행안부에서 제주도가 요청했을 경우 행안부에서 이제 답을 안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껄끄럽긴 하던데.

[송재호] 그러면 만약 행안부가 못하겠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다 있는데 무슨 정부가 깡패들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병철] 꼭 그게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송재호]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병철] 지금 사실 제주도에서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되고 있고 용역이 최종 발표회도 최근에 있었고. 이런 진행되는 것은 의원님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의원님 의견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송재호] 일단 저는 제주시 우리 구역, 구역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제주도 예산을 6은 제주시 4는 서귀포시, 이 정도로 실링하거든요. 할당을. 그런데 제주시민의 인구는 제주시 쪽에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제주시민 한 사람의 제주도 재정 혜택으로 보면 제주시민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같은 도민이면서. 그래서 너무 비대한 제주시를 좀 균형적으로 자르는 건 좋겠다. 그래서 세 구역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병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송재호] 네,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서 6개, 7개는 시청을 만들고 공무원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이어서 좀 어렵고. 3개 정도가 적합하고. 그 세 개에 시를 두는데 그 시의 형태가 뭐냐, 시의회는 당연히 시의회가 없으면 시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둬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용역을 해서라도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 시장과 도지사.

[이병철] 예.

[송재호] 기초시의회와 광역도의회. 그 관계는 기존 관계 말고 좀 새롭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요. 상수도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제주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다뤄야 하는 그런 권한은 전부 도지사에게 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서귀포시는 찬성하고 동제주시는 반대했다.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병철] 예, 그렇죠.

[송재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 조정을 좀 도지사와 시장, 도의회와 시의회 간의 육지에 있는 시군 시도와는 다르게 제주의 특색 있게, 정말 하나의 광역 기획, 하나의 도로서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후속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사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거 통과되더라도 해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송재호]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 15억 주고 한건 이걸 좀 하라고 하는 뜻으로 돈을 좀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병철] 그렇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다양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 그래도 의원님 성과인것 같아서 4.3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돼서 도민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혼인신고 특례하고 친자 특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송재호] 이 4.3 가족관계의 특례를 인정한 특별법 개정이 사실은 기초보다 더 소중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동안 희생자들의 아들이거나 자녀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실제 부인이면서 남편이라고 못 부르는 이런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은 건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정부 측과 협의가 잘 되고, 또 제주도의 노력도 커서 그동안 희생자,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된 분 중에서 가족 관계가 뒤틀린 부분은 다 바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 배보상이 좀 원활한 흐름을 지금 타게 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21대 국회의 또 다른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주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미래적인 방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법례가 통과된 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게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시간상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짧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 지금까지 송재호 국회의원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재호]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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