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 가운데 절반정도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권예진 기잡니다.

 

< 리포터 >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는 5인에서 9인 사업장이 48.2%,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급여를 올리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댜폭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내에서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사상의 불이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권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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