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1년 더 유예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합니다.

이에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천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월까지 최대 59만2천원의 가스와 열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가 상향돼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천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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