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 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졸업 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무원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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