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사진= 연현철
청주지법 전경 / 사진= 연현철

공장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 본부장 58살 A씨와 수석부위원장 5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회에 가담한 간부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조합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청주시 현도면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진출입 화물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청 물류회사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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