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이상민 의원 성향은 원래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모습"
강전애 "이상민 입당으로 한동훈 위원장 입지가 조금 더 넓어져"
황재선 "굴을 잘못 찾아들어가... 호랑이는 민주당에도 있는 셈"
황재선 "민주당 고쳐쓸 수 없다면서 같은 병 앓는 국민의힘으로"
황재선 "거부권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지 헌재에 물어봐야"
강전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재서 각하될 것"
황재선 "이슈되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강전애 "김건희 이슈는 털고 지나가야되는 것 맞아... 총선 지나고"
강전애 "당적공개 금지가 사문화된 조항이라면 개정하자 하던지"
황재선 "정치권이 혐오정치 증오정치 유발했다는게 문제"

사진 왼쪽부터 황재선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황재선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뉴스파노라마-왈가왈부]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장  

[김호준]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재선 변호사님 연결됐습니다. 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황재선] 예 안녕하십니까? 황재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재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전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호준] 올해 첫 왈가왈부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보죠.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강전애]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입당도 열려져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에서는 탈당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되고싶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오늘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상민 의원이 예전에도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5선을 대전 유성을에서 하셨는데 사실 18대 때는요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당시 이회창 총재가 있었던 자유선진당으로 들어가고 자유선진당의 간판을 달고서는 출마를 해서 당시에도 41%를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는 사실 19대에 가서는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서 이후에는 19 20 21대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분의 성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보수당 쪽을 약간은 넘나드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최근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면서 공동인재영입 위원장도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상민 의원을 만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동층 중도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으로 전격 입당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김호준] 민주당은 오늘 즉각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황재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나십니까?

[황재선] 제 생각에도 굴을 잘못 찾아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일컬어서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시각에 따라서는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호랑이가 그렇다면 호랑이가 민주당에도 있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당이라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당이 모두 사당화로 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상민 의원이 스스로 고쳐 쓸 수 없다고 해서 탈당을 해놓고 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명분을 잃은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준] 네 그런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은 옛날에도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셨죠?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말의 뜻은 민주당 DNA를 갖고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그 당을 변혁시키겠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황재선]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시면서 덕담을 하셨죠.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덕담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강전애 변호사는 지적하셨다시피 본인 스스로 국회의장이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선택하신 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행위 그 선택을 누가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김호준]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재선] 그냥 덕담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준] 다음은 이제 여야 대치가 좀 극심한 현안으로 얘기를 해보죠. 바로 이 쌍특검법인데요. 지금 쌍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지금 되돌아왔습니다. 여당은 이제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고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 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그런데 권한적인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두 변호사분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황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황재선] 예 지금 국민의힘이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 의결한 것을 번번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다수의 특히 또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가능하면 존중해야 되는데 그 쌍특검법 같은 경우 지난해 4월달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웠었죠. 그동안 논의하지 않고 있다가 버려두더니 이제 와서 표결 후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헌법에 이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 법률을 세워보자는 취지로 헌재에서 저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네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은

[강전애] 저는 좀 이게 과연 심판 대상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족에 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전제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것은 12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니었죠. 윤석열 검사가 김건희와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이제 가족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족에 대한 사건이고 이해충돌이 되는 것인지 좀 일단 거기에서부터 저는 의문이 있고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빨리 더 열심히 해라라고 규탄대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특검 법안으로 지금 올린 것이죠. 이게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게 헌법에 의해서 정부로 이송이 된 다음에 대통령은 거부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는 재의요구권입니다. 정부로 법률안이 이송이 되면은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국회에서 만약에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것은 그대로 공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거를 법률안으로서 올렸고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대통령의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일모레 내일 모레는 아니고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올라갔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이 이슈 파이팅을 총선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보면은 총선용 이슈로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안 판단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결국 헌법재판소로 올리고 지금 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좀 진행이 더디 될 것 같다라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준] 황 변호사님은 이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황재선] 수사를 계속해오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총선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놔두고 지금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강 변호사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강전애] 네.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특검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브리핑 조항입니다. 매일같이 특검에서 국민들께 오늘은 무엇을 수사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뭘 했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봤을 때 마지막에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매일같이 뭐를 수사합니다 뭐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유죄인것 같다는 심증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둔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서 처리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만 하고서는 끝날 것 아니잖아요. 다음번 선거도 있고 또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 이슈는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는 이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총선이 지나고 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네 황 변호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황재선] 이슈를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총선 전이기 때문에 다루지 말아야 할 문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호준] 매일 브리핑하거나 그런 독소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황재선] 브리핑을 매일 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시기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특검법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이 법에만 특별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준] 지금 강 변호사님은 이제 각하될 거라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재선] 저는 권한의 한계까지 심리를 해서 법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 그 취지가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면 본안 심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준] 다음 주제로 가보죠.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범인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강전애] 이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거는요. 지금 정당법 24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 중이면서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취득한 공무원이 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왜 당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게 법률안에 대해 법률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사문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률안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개정하자라든지 이렇게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문화됐는데 왜 못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해당 경찰이 고발이 된다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행법상으로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정말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네 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선] 민주당의 일반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적이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증오 정치 혐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정치권이 이렇게 혐오정치 증오정치를 유발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역시 혐오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언론 모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다. 당적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호준] 당적 공개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재선 변호사님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요일에 BBS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황재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뉴스파노라마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절반의 정당한 권력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데 그 혐오 정치가 유형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에서 혐오 정치를 극복하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호준] 황 변호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황재선] 예 고맙습니다.

[김호준] 오늘 강 변호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황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호준] 월요기획 왈가왈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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