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올해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제도 발표에 따라 양구군에 배치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양구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600명은, 관내 209개 농가에 배치돼, 3월부터 12월까지 약 5~8개월 동안 영농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고용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선발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하면서, 양구군 농업 근로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근로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구군은 오는 2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도입 전 사전 교육을 진행해 고용주 필수준수사항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구군은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지역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74개 농가에 476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받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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