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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