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보다 더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자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되고, 그간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올해부터 월21만 원으로 만원 인상하고,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한 살 이하 영아인 경우 기존보다 5만원 오른 4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도 강화돼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이후에도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를 도입해 24살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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