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지난해 3천5백46억 원 보다 1,133억 원 늘어난 4천6백79억 원으로 편성하고, 정부지원 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10% 추가 지원되고, 한 살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이용요금의 90%가 지급됩니다. 

또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생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참여형 수업 도입과 교육 시간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등.하교와 긴급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과 이용시간을 각각 2시간 전과 1시간까지 단축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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