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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