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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般若)-로(LAW)'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용어 '반야'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최근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저희 삼형제를 키우는 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형은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에 지금까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형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 일을 도우며 근근이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영세하게 시작했던 공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했고, 지금은 같이 일하는 직원 수도 꽤 많이 늘어 삶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형들에 비해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고, 당시 아버지 곁에 있던 제가 병원비와 간병을 전부 도맡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최근 병세가 악화되셨고, 형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친구분들을 만나 아버지가 생전 남기신 유언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형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셨고,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친필 유언장 원본과 유언장을 직접 읽는 아버지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오랜 세월 모신 건 저였는데 막상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니 못내 서운합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아버지 재산은 전부 형들에게만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김호준 앵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은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자 분께서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선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의 종류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네, 유언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유언을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적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언의 방식 3가지에 대해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쓰고, 여기에 반드시 작성 연월일,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유언의 연월일을 모두 녹음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틀림이 없고 정확하다는 내용과 본인의 성명을 녹음하여아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말하거나 또는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제시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 그 정확함을 확인받은 후 각자 서명 · 날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이때 증인은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자 분의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시긴 하셨는데,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은주 변호사]

사연자 아버님의 경우, 친필 유언장과 녹화영상을 남기셨다고 하니, 민법상 두 가지 방식의 유언장을 남기신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반드시, 작성 연월일, 성명, 주소 기재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사연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이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녹화된 영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증인이 참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읽은 것만으로는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유언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남기선 두 유언의 방식은 전부 무효가 되어, 사연자님도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선 유언의 종류 중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연의 내용만 봐서는 일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할까요?

[정은주 변호사]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 혼자 영상을 찍어서 남겨둘 수가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제 3자가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녹화 영상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호준 앵커]

사실 요즘 녹음 파일을 보면 녹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 녹취 중 녹음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은주 변호사]

가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제대로 요건을 갖춘 내용을 잠시 읖어드리면,

(가) 유언자 김 아무개는 2023. 12. 26. 현재시각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모 먼지에 주소를 둔 증인 최 아무개를 참여시키고 유언하려고 한다.

먼저 유언자 김 아무개의 인적사항으로 등록기준지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1이고, 생년월일은 1950. ○. ○.생이며, 주민등록번호는 501233-1234567이다. 그리고 현재 주소는 서울 종로구 101동 101호(○○동, ○○아파트)이며, 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이상과 같이 거짓 없이 진실로 녹음을 한다. 2023. 12. 26. 현재시각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101동 101호(○○동, ○○아파트) 자택에서 유언자 김 아무개가 녹음한 후 바로 증인의 확인녹음을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번호가 610123-1234567인 증인 최 아무개는 주민등록번호가 501233-1234568이고, 유언자 김 아무개가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하여 유언하는데 2023. 12. 26.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위 녹음에 의한 유언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한다.

2023. 12. 26. 현재 시각 오후 10시. 증인 최 아무개

자, 그러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녹화 영상이 녹음 파일상 기계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말로 유언을 남기고 녹음을 하는 날짜 기준의 연월일을 명확히 구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호준 앵커]

친구분들에게 유언장을 맡겨 두신 걸 보면, 아버지께서도 형제간의 분쟁이 일어날 걸 생전에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증인이 몇 명 정도 동석해야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은주 변호사]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증인 1명이 동석하면 됩니다. 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김호준 앵커]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은주 변호사]

아버지가 남기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제1순위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인 형제3명이 1/3 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김호준 앵커]

녹음에 의한 유언일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이러한 형식의 유언을 발견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나요?

[정은주 변호사]

민법 제1091조에 의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는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아버지의 친구 분이 유언의 증서와 녹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형제 분 중 누가 이를 전달 받아 가정법원에 검인청구를 밟아야 합니다.

[김호준 앵커]

경우에 따라선,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유언장을 남겨 놓는 경우도 있는데,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은 어떤 건가요?

[정은주 변호사]

민법 제1108조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9조에서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작성하고 새롭게 재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작성일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준 앵커]

끝으로 변호사님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정은주 변호사]

사실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반드시 작성일 기준으로 연월일, 주소, 성함이 분명하게 잘 기재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적법한 증인 2명을 잘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20년전, 10년전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도 모두 인정되므로, 반드시 사망을 앞두고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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