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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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어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시 재점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으로부터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입니다. 

▷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그러니까 내년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그 확대 적용을 한 번 더 유예해야 된다, 2년을 더 유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추가 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정식 :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방금 말씀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지금 약 사업장 수가 80만 개고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800만 명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법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약 45만 개 그러니까 80만 개 사업장의 절반 정도 넘는 수준에 대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기술 지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40만 개 정도는 아직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3년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 여건도 미흡한 중소·영세기업들이 입법 취지는 알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중 처벌을 받고 그리고 거기는 사업주가 공장장이면서 영업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에다가 폐업까지 우려가 돼서 일자리가 축소된다. 그럼 궁극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야당에서도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2+2 여야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전영신 :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사과 또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 단체의 확실한 약속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 조건들이 그러면 충족이 된 겁니까? 

▶ 이정식 : 저희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됐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누차 저도 그랬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대책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도 추가적인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CEO가 직접 나서서 노사가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정부가 협력해서 안전보건 체계가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성명을 발표했고요. 어제 저희들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50인 미만 약 84만 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저희들이 촘촘하게 짰는데 그래서 산업 대진단을 하게 되면 84만 개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위험성을 점검하는데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 사업장 약 8만 개 정도를 현장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어저께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확충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사의 요구인데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대학교에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한편으로 산단 같은 데는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여러 개 기업들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은 맹탕에 재탕, 삼탕 정책이다. 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보세요? 

▶ 이정식 : 노동계는 늘 얘기하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게 현실이죠. 안전에 완전한 건 없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역대 최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건전재정 하에서 약 11%가 넘는 그런 재정을 저희가 이번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역량 구축을 위해서 최대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간접효과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편성됐는데 금년 예산 대비해서 11.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 전영신 : 근데 이번 대책 중에 신규 사업은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지원 규모도 600명에 불과하다. 이런 또 지적을 내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사실 국회에서 얘기가 돼야지 이게 실현이 가능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던데요? 

▶ 이정식 : 근데 이제 민주당이 2+2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중대법의 제정 취지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예방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부족했다. 그리고 80만 사업장의 800만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구 조건을 얘기했던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방을 위해서 지금 참 역설적인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난해 더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50인 미만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적용 사업장이 줄긴 했는데 50인 미만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저희가 약 절반에 가까운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이나 교육·기술 지도 등을 했는데 한 2년 정도만 시간이 더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모든 사업장을 다 예방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 전영신 :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적용되면 무분별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유예를 하자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고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통 큰 결단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 이걸 놓고 기준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주간 단위 초과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을 내놨잖아요. 이 판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이정식 :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제는 첫 번째 1항이 1주 노동 시간은 정상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다. 그리고 2항은 1일은 8시간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할증 임금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아까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할증 임금을 주게 돼있어요. 1.5배로. 그게 이제 경제적 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리적 한도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는 주간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 그게 주 단위로 설정돼 있는 거죠. 12시간을 넘으면 그러니까 주로 보면 40시간에다가 12시간을 합하면 52시간이죠. 이걸 넘으면 처벌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 장시간 노동의 한도가 어떻게 계산하는가였는데 과거에는 하루, 하루 해서 8시간을 넣는 걸 일별로 합산했는데 이번에는 주간으로 해서 52시간을 넘으면 그게 한도 위반이다, 처벌받는다 이렇게 최초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이라는 그런 경직적인 근로시간 체계에서 또 52시간을 준수하면서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는데 이게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 해석하고 다른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들을 다 합산해서 12시간을 넘으면 처벌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랑 다른 거죠. 그러면 혼선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전문가 그리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에서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근로시간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몰아서 하면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 3월달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선택권, 유연성이겠죠. 노사가 원할 경우 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건강권, 휴식권을 조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민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순방이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고용지표에 영향이 있습니까? 

▶ 이정식 : 지금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통계를 보면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자, 대표자들도 전화가 오는데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이 경직돼 있어서 일을 못한다. 특별 연장 근로를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는 노조 측에서 나오는 얘기고. 기업들 경우에 UAE 경제사절단에 참가해서 MOU를 체결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1년도 안 됐는데 고용률 20% 늘었다 이런 건 구체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랑 무역 이런 관계는 상호관계 아니겠어요?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 대통령 모시고 갔다 왔는데 베트남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에서 인력을 송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외국에 많이 또 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 수출 그 다음에 수출 확대, 투자 촉진 이런 측면에서 순방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랍에미리트가 약 40조 원을 투자 유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강국이란 건 다 아는데 우리가 반도체 동맹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식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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