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헌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공영장례, 인생의 마지막 복지 권리"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거점 만들 것
-해운대구 반송, '희망세상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공영장례 조문단 꾸려져
-온전한 공영장례 위해 부산시 공영장례 메뉴얼 변경 재차 강조
-공영장례 공공성 확보 위해 단일 시스템 구축해야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 연 : 임기헌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BBS가 부산시와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안녕한 부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부산시 공영장례 관련한 내용을 부산반빈곤센터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임기헌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공영장례를 기본권 운동으로 정의하고 부산시민들과 함께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공영장례는 기본권 운동이다’ 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합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의무뿐만 아니라 기본권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권 중에서 모든 시민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과 공영장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 또한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가난한 자들의 삶의 마지막은 장제급여 80만원에 해당하는 ‘시신처리’로 마무리 되어왔습니다. 이웃들이 애도할 수 있는 빈소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무빈소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하고 무연고자이고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마지막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빈소를 차리고 상차림을 하고 이웃들이 애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공영장례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 권리이고 기본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운동으로서 공영장례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최근에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헌)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산시 공영장례의 가장 아쉬운 점은 공영장례 빈소를 마련했지만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영장례 홍보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직접 나서서 경로당, 복지관, 활동가 모임, 마을공동체를 방문해서 공영장례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산시 주요 거점별로 부산시민들을 조직해서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시민주도의 공영장례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현재 해운대구 반송에 있는 희망세상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영장례 조문단이 꾸려져서 반송에서 누군가의 공영장례 부고가 뜨면 주민들이 고인의 빈소에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조문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반송에 있는 원오사 정관 주지스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관 주지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북구, 영도구 등에 공영장례 조문단을 조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부산시 공영장례 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기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공영장례를 소개하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부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믿습니다. 때마침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에 ‘부산시민들의 애도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까지 되었으니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공영장례를 위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당일에 부고를 올려서 당일 장례식을 치르는 말도 안되는 현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 ’4시간짜리 빈소 운영‘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장례 운영 매뉴얼에 ’당일 부고 금지하고 최소한 1~2일 전에 부고 게시할 것, 빈소 조문시간 24시간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16개 구,군 지자체에서 각각 장례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영장례를 치르는 상업적이고 무질서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공영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화 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에 바탕을 둔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