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조문 시간은 24시간으로 문구 넣어야
-부산 지역 구.군 올해 부고 게시량 231건...당일 부고가 30.7%
-조문 하지 말라는 취지...반드시 바뀌어야
-부산반빈곤센터, 공영장례 기본권 운동 정의...행정만 바라볼 수 없어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 연 : 임기헌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계속해서 주간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BBS가 부산시와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안녕한 부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부산 반빈곤센터 임기헌 활동가와 함께 공영장례 조문단 등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조례 개정 등의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 함께 추가적으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임기헌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공영장례 조문단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그 이후에도 활동이 계속됐다고 들었습니까? 어떤 활동을 이어오셨습니까?

(임기헌) 네 지난 9월 초에 공영장례 조문단의 공식적인 해단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조문단 활동을 하면서 빈소 상차림 등의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공영장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녀보니 정말 중요한 조문객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영 장례의 핵심이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웃으로 서로 애도하는 돌봄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러한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공영 장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장례 상담센터, 우리 공영장례 조례 제12조에도 있죠.

바로 이 상담센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에 계속 이 부분을 제기했지만 항상 예산 부족 예산 부족 그러한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행정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공영장례를 기본권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직접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의 공영장례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공영장례 조례 개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함께 올해 꼭 보완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기헌) 개정된 조례처럼 부산시민들이 공영장례 빈소에 조문하면서 애도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조건이 보완된 것이죠. 그 중의 핵심은 부고 게시와 빈소 조문하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는 정말 유명무실해집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볼 때에 16개 구.군의 부고 게시량이 총 231건인데요. 그 중에 당일날 부고를 올리고 당일날 빈소를 운영한 건수가 71건 총 30.7%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부산시 공영장례 메뉴얼의 빈소 운영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오전, 오후에 3~4시간 정도만 할 수만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공영장례장례식장이 빈소를 고작 하루에 4시간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영 장례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내년 2024년 부산시 공영장례 메뉴얼에 부고 게시는 반드시 1~2일 전에 한다...그리고 빈소 조문 시간은 최소한 24시간을 확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의원들께서 만드신 그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공영장례는 제대로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시민들의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고 게시는 1~2일 전에 반드시 한다...그리고 빈소 조문 시간은 24시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들어가서 메뉴얼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뉴얼은 조례 개정과는 별개의 것이죠. 어떻습니까?

(임기헌) 그렇죠. 지금 1월 중순쯤에 개정되어서 다시 배포될 예정인데요. 그전에 계속해서 지금 부산시 담당자와 소통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매뉴얼에...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넘어서 꼭 이런 안들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영장례의 취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결하면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기헌 부산 반빈곤센터 활동가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