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기존 권익증진국의 부서인 ‘권익지원과’를 ‘성폭력방지과’로 바꾸는 등 일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부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권익증진국 부서 명칭을 권익지원과는 성폭력방지과,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권익보호과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권익기반과는 폭력예방교육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업무는 ‘디지털성범죄방지과’에서 ‘성폭력방지과’로, 온라인 기반 성착취 피해 대응 업무는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각각 업무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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