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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오후 8시경 택시기사 A씨는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B씨를 자신의 손님으로 택시에 태웠습니다. B씨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학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였는데, 택시기사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몰자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해 달리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이후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치였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택시기사인 A씨의 경우,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검진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SUV 운전자의 경우, 전방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이들을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치사)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칙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규정하는 ‘차’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B씨가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뛰어내린 후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만큼,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검찰은 택시기사 A씨의 경우,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SUV 운전자의 경우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승객이 겁을 먹고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택시기사인 A씨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SUV 운전자 역시 당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수원지방법원 역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차량 진행 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으로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 뒤늦게 피해자가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을 하다가 충격을 당한바, 운전자가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을 건너갔을 무렵,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납치된 것으로 알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르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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