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진 사무관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세 고지서로 쉽게 편리하게 납부"
충북 청주시, 지방세 고지서 발송해 보내 
고향사랑기부 인원 80%, 금액 74% 증가

‘지방세 안내 고지서’가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과 기부금 증가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 하반기부터 협업을 통해 지방세 안내 고지서를 활용, 고향사랑기부제홍보와 원스톱 모바일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안내 고지서 뒷면에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코너와 함께 원스톱 모바일 QR 납부 코드를 마련한 겁니다.

이 코너에는 기부한도액과 세액공제, 기부방법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같은 홍보 전략 시행 후, 실제 충북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 인원 80%, 기부금액이 74%(10월 기준)나 증가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규진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사무관은 “지방세안내(고지)서를 통해 다소 주춤해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력 강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 때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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