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협박.폭력으로 민생을 위협해온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 백 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입니다.

탈루 유형을 보면,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 주고, 신상공개와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으로 불법추심해온 사채업자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뒤 , 카드 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도 대상입니다.

 

 

중개업자 가운데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사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해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독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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