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앵커 >

교육부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한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판을 고려해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유도해 교권회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시안은 우선 학생, 교원과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되 권리 행사는 교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법령·학칙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담겼습니다. 

물론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 열람을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본인이나 학생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 예시안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례 예시안이 교권 회복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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