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 조례’ 43건을 선정했습니다.

적극 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한 조례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처음 선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분야별 적극 조례 우수 사례를 보년 보건·복지 분야가 14건으로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23.3%), 산업·과학 분야 5건(11.6%),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4.7%) 순이었습니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 조례 사례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개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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