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에 따른 초미세먼지 즉, 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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