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연장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가 사실상 철회됩니다.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가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이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과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비닐봉투의 경우 환경부는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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