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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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 스님
원우 스님

■ 대담 :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시대 제작된 국보급 문화재죠. 왜구가 약탈해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절도범이 국내로 밀반입했는데 불상을 가지고 있던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법적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불상의 원 주인인 부석사 측은 본격적인 반환 운동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 원우 스님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스님 먼저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불상에 얽힌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이 어떻게 약탈을 해가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우 스님 : 저희가 현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한 바로는 이 서산 지역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다섯 차례의 왜구 약탈을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1384년 9월에 지금 천수만 B지구라고 하는 서산과 태안 사이의 바다로 들어와서 인근의 풍전력이나 태안 관아나 서산 관아가 만수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84년 9월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재판에서도 밝혔고요. 그런 과정에서 약탈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서 중요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약탈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약탈의 당사자는 코노라고 하는 왜구의 일족이거든요. 왜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는 일족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1526년에 대마도 관음사가 세워집니다. 약탈의 당사자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모시고 대마도 관음사를 창건했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가 흐르다가 2012년에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절취를 해서 부산 세관을 통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 세관의 문화재청 감식관의 감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가품으로 판정을 해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 내내 끊임없이 부석사와 불상을 가짜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제기를 하고 현재에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전영신 : 불상은 진짜고 그 진짜인데 원 주인은 일본이다, 이렇게 된 건가요? 

▶ 원우 스님 : 재판에서 인정된 점과 부정된 점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재판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고려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과 고려 부석사가 원시취득을 한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또한 약탈도 약탈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실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마도 관음사의 창건기 이런 점들에 의해서 약탈도 맞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본 민법에 의해서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이 적용이 돼서 20년간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1심에서 불상의 소유주를 부석사로 인정을 했다가 2월에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거죠. 고려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같은 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부석사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부석사 경내 땅을 다 파헤쳐서 거기서 고려 시대 유물을 찾아내서 또 입증을 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입증을 하셨는데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대법원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일본이 가져온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일본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십니까? 

▶ 원우 스님 : 저희들은 약탈 문화재는 국제적으로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약탈 문화재는 보호 대상이지 일반적인 물권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을 애초에 적용하면 안 된다. 약탈 문화재에는. 왜냐하면 그런 물권을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약탈 문화가 있는데 모두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입었던 상처라든가 수많은 전란과 약탈로부터 입었던 상처들이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이번에 금동관음보살좌상 외에도 약탈이나 무단 반출을 통해서 지금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무려 전 세계 27개 나라에 23만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만 5천여 점이 일본에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재들도 찾아올 길이 그러면 요원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원우 스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이나 프랑스나 또 다른 외국의 사례도 있고요. 약탈 문화재는 끊임없이 이슈화가 돼 왔고요. 약탈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고지도라든가 옥스퍼드대학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간, 최근에 돌아간 브론즈 유물이라든가. 또 이탈리아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유물이라든가. 수많은 유물들이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제는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약탈 문화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종교계나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영신 : 대법원이 불상의 주인이 일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그 판결 들으셨을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 원우 스님 : 제발 그런 최악의 결론에 이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무력적이고 불법적인 또 야만적인 인류가 그동안 해 왔던 수많은 악행들이 다 합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우리 대법원은 단순하게 약탈 문화재의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을 적용함으로써 그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영신 : 그럼 대법원은 도대체 왜 그 취득 시효, 일본 민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우 스님 : 저희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나름대로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외교적 갈등만 일으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약탈 문화재 이번 재판도 대법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됐었습니다. 

▷ 전영신 : 대법원 판결이 8개월 만에 나온 것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온 거죠. 

▶ 원우 스님 :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저희가 9월 15일날 집중심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또 10월 15일날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은 저는 사실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한 달 만에, 심리한 지 한 달 만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한 거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어쨌든 법적인 판단은 참 안타깝게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마는 반환 운동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계획이시라면서요? 

▶ 원우 스님 : 그렇습니다. 현재 부석사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을 하면 할수록 약탈의 근거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부석사 현재 부석사의 마당에서 고려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건물 터, 탑 터, 고려청자, 고려기와 등 그리고 대형 석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석사보다 고려 시대 부석사가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석축이 나옴으로써 한 번도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온 사찰이다 이런 점을 이번 발굴로 증명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약탈은 더 분명해진다. 분명해진 약탈을 근거로 저희는 계속해서 반환 운동을 해갈 생각입니다. 

▷ 전영신 : 환지본처. 스님의 바람, 불교계의 바람이겠죠.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스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우 스님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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