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화가 녹음된 사무실이 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앙심을 품은 직장 상사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대화를 일과시간에 녹음한 데다, 대화 내용에 비위 사실이 들어 있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자와 방문자의 대화가 녹음된 사무실이 일반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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