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각각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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